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

@urbansocialism · 2019-04-25 06:01 · esteem

구름빵으로 알려진 백희나 작가가 부당한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소송과정에서 지난 1월에 패소했나 보다. 최근 <경향신문>에 ‘나는 개다’라는 작품을 펴낸 백희나 작가의 인터뷰가 있었다. 거기서 구름빵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.

<구름빵>은 불공정 매절 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. 백희나는 <구름빵> 저작권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다. 신인 작가였던 그는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. <구름빵>은 이후 애니메이션,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며 4400억원 규모 수익을 창출했지만, 백희나에게 돌아온 것은 1850만원 뿐이었다.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<구름빵>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후속 그림책이 만들어졌고, 아시아 판권은 중국 회사로 넘어갔다. 그는 첫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큰 상처와 트라우마도 얻었다. 그는 “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싸울 것”이라고 말했다.

*관련기사: http://m.khan.co.kr/view.html?art_id=201904251158001

적어도 상식적인 비례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구름빵으로 파생된 이익이 4400억원 수준인데 작가에게 주어진 돈이 2000만원도 안되는 것이 정상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. 사실상 ‘약탈’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.

지난 1월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한계는 있지만 아마도 현재 저작권계약이 가지는 맹점, 즉 알고서든 모르고서든 계약을 했으면 끝 이라는 논리 때문이 아닌가 싶아. 실제로 많은 작가들은 갑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. 또한 언감생심 2차 저작료 관련 문제에 대해선 이야기도 못 꺼낸다. 책이 나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.

그래서 남희섭 변리사가 작업해서 지난 해 11월에 노웅래 의원을 통해 <저작권법> 개정안을 내놓는다. 여기서 핵심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사인계약 우선 원칙을 유보하는 것이다.

이에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,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*관련 법안 내용: 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Q1T8Q1M1P2L3F1D7G1R1J4U4L5T9D1

최근 작가들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저작료 부분이다. 창작 시기의 계약과정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방식이 파생될 수 있다. 이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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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겠다. [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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